기업 유치에 나선 대구시, 무기는 '지방투자촉진보조금'
올해부터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육성 정책과 부합하는 기업의 신규 투자가 결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34%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.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. 수도권 기업이 대구로 이전하는 경우, 국내 기업이 대구에 신설 밍 증설 투자하는 경우,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, 대구광역시와 사전 협의에 따라 지원 여부 비 규모가 결정된다. 대구광역시는 경쟁력 강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‘지역특성화 업종 인센티브’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. 대상 업종은 대구시 ‘5+1 신산업’과 ‘대구형 뉴딜사업’ 등을 고려해 물산업, 의료산업, 미래차, 로봇산업, 에너지 산업, ICT, 반도체 등 핵심기술품목 50개로 지정했다.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4%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%포인트를 가산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. 2020년까지는 300개 업종에 대해 2%포인트의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1